posted by 건강관리 직장인 부업 2020. 2. 8. 23:47

사업자등록 신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시작이 사업자등록 신고를 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어지고 개인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진다.


개인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둘로 나뉜다.


1.일반과세자


-연간 공급가 예상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과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연2회 세금 신고


2.간이과세자


-연간 공급가 예상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과세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연1회 세금 신고


개인사업자 등록시 필요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1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1부

-사업허가(등록,신고)증 사본(허가르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동업 계약서(공동 사업자인 경우)

-신분증


법인사업자 등록시 필요서류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1부

-정관 사본1부

-법인 등기부등본1부

-법인 명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1부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1부(해당법인)

-현물출자 명세서1부(현물출자 법인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인터넷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 지역경제과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한다.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신고증 교부칠부터30일 이내 제출)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경우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주민등록등본 필요)

-도장,신분증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 지역경제과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냈다 하더라도 인터넷 판매(오픈마켓,쇼핑몰)를 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없으면 쇼핑몰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쇼핑몰 운영을 원한다면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부가통신사업 신고


쇼핑몰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와 같은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부가통신사업 신고이다.

단 자본금 1억 원 이하인 경우나 오픈마켓 판매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부가통신사업 구비서류


-부가통신사업 신고서1부

-통신망 구성도 1부(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 서비스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전파 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신고는 미래창조과학부(www.ekoc.go.kr)